사회 사회일반

재난지원금 65.7%에 지급 완료.. 이혼소송 등 이의신청 6만8500건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7:44

수정 2020.05.18 17:4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8조9122억원이 1426만가구에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의 65.7%다. 세대주의 외국 거주, 이혼소송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는 약 7만건에 달했다. 정부는 일부 취지와 어긋나는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진행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난 17일 24시 기준 전체 2171만가구 중 1426만가구, 65.7%가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았다"며 "전체 예산 14조2448억원 중 62.6%인 8조9122억원이 지급 완료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285만9000가구가 현금 1조3005억원을 받았다. 전체 286만가구의 99.83%다. 5243가구에 22억원가량이 집행되지 못했다. 연락불가, 계좌오류, 1인가구 세대주 사망 등이 사유다. 신용·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수령한 가구는 1140만1000가구다. 총 7조6117억원 규모다. 5부제 첫 주 매일 약 200만가구가 신청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약 6만8500건에 달했다. '전 국민 가구' 대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세대주 신청이 곤란한 경우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대주 행방불명·해외체류,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한 가구도 이의신청을 통해 분리지급 받도록 했다.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도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3월 29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터라 이 날짜 이후 타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가구는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지적됐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용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카드사별로 조금씩 상이한 사용처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특정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가계소득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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