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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드시 필요"…잡음 선 긋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8:43

수정 2020.05.18 18:43

텔레그램 실효성 없다고 모든 불법행위 방치?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잡음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n번방 방지법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에 무용한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인간의 대화도 사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미를 되묻고 싶다"고 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텔레그램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모든 국내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문"이라며 "방통위는 이용자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 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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