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20대 국회 '유종의 미' 압박…"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종합)

뉴스1

입력 2020.05.19 10:29

수정 2020.05.19 10:2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잇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며 야당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5.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잇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며 야당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5.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0일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민생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며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처리해 의료 공공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한국판 뉴딜' 관련법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내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되도록 야당이 통크게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갖고 출발한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인 36.6%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조 의장 역시 코로나19 관련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 정책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계류법안 중 헌법불합치에 의해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국회의원의 책무로써 반드시 내일 통과돼야 한다"며 "진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역상권활성화법이 계류중이다.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 정쟁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날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두환씨가 거짓 주장을 하지 않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환수도 방법을 찾겠다. 필요하다면 전씨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계류중이다. 미래통합당 당내 일각이 망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20대 회기 중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통합당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행안위·법사위 등 상임위를 가동하며 막판 입법 처리에 전념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재난안전관리법, 부마민주항쟁법 등 처리와 더불어 앞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에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번안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n번방' 관련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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