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강북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성폭력 무혐의 판단 "아동학대만 인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6:26

수정 2020.05.19 16:26

"7세 아들 남자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해" 주장 청원글 게재
경찰, 사건관계자 소환조사 등 수사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7살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강북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원장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글 관련 사건의 서울 강북구 소재 A어린이집 원장 B씨를 성폭력 혐의에 불기소 의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살 난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수년 동안 남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원장이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들을 가두고 성폭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청원 기간동안 27만1123명의 동의를 얻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해당 청원글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고, CCTV영상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며 "청원인은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