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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충돌예고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17:54

수정 2020.05.19 17:54

정부硏 "2.3배 올려 형평성 맞춰야"
업계 "소상공인 줄폐업" 강력 반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지금보다 2.3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소위 '일반 연초'로 불리는 궐련형 담배와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다. 전자담배업계는 "서민 증세의 신호탄"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세율 조정을 결정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재 1mL당 1799원으로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을 ①4123원이나 ②3207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0.7mL용량으로 판매되는 릴 베이퍼 시드(lil vapor SiiD) 한 포드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1670원(부가세 포함)이다.
만약 기재부가 ①안을 선택하면 세액은 3295원으로 훌쩍 뛴다. 반면 ②안을 선택하면 2654원이 된다. 기존에 붙던 세액보다 각각 1625원, 948원이 인상된 셈이다. 이 같은 연구 배경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연초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다. 같은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한 포드와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세액은 차이가 크다. 담배 한 갑에는 2914.4원의 세금(부가세 제외)이 붙지만,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한 포드(0.7mL)에 부과되는 세금은 1261원에 그친다.

전자담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장은 "기존 세금과 비교하면 최대 229%가 인상된다. 가뜩이나 힘든 전자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과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전자담배협회가 배제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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