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운명의 D-데이 밝았다…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20대 국회 막차 탈까

뉴스1

입력 2020.05.20 06:10

수정 2020.05.20 06:10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어린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이를 불법 유통하고 이익을 취한 속칭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막차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다.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n번방 방지법 뿐만 아니라 Δ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Δ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Δ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Δ인터넷사업자의 '망안정성' 유지(정보통신망법) Δ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Δ민간 데이터센터의 재난대응 관리조치 강화(방송통신발전기본법)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이 다수 상정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의 법안심사를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n번방 방지법의 경우 불법 성착취물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고, 삭제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삭제 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불법 콘텐츠 유통방지 의무'가 담겼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이 주소지가 불분명한 해외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실행력이 약하며 그동안 성실하게 자율규제를 수행해온 국내 사업자들만 자칫 과도한 '규제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은 지난 2014년 '의무사용 폐지'에 이어 국가가 '공인'한 전자서명의 위치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 이용자들의 편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그간 통신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망 안정성 유지' 노력이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산업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민간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재난방지를 위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30여년간 유지됐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는 해당 법안들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ICT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한 비쟁점 법안이기에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