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악' 오명 20대 국회, 오늘 본회의…과거사법 등 마지막 숙제

뉴스1

입력 2020.05.20 06:10

수정 2020.05.20 09:36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막판 합의한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의무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상정된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n번방 재발방지 후속법안은 웹하드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피해자들의 오랜 시위 끝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 과거사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이견을 겨우 조율,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이밖에 차도 운행만 허용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개시일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금융거래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이날 본회의의 손꼽히는 성과가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거치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간 전격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긴급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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