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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000억·300인이상 항공·해운 업종"(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08:02

수정 2020.05.20 08:59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10조 규모 설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등 업종내에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넘어선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계획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지금 운용방안 방침을 밝히며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대상 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기금 지원 조건으로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매입을 위한 SPV)설립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는 10조원 규모의 SPV가 설립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조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 SPV출자,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비우량등급 회사채와 CP 매입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다"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SPV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고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도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설될 SPV는 정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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