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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손실고객에 원금 최대 70% 보상한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09:59

수정 2020.05.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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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석, 관리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 신설
신탁부 신규업무 중단·PBS사업부 업무영역 축소
상품감리부 독립성 강화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손실고객에 원금 최대 70% 보상한다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가 자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국내·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원금의 30%씩,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를 보상한다.

20일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19개 판매사 가운데 대형사로는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투자원금 보상 한도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이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의 경우 70%(법인전문투자자 50%)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국내펀드는 손실액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보상과 동시에 고객신뢰 회복과 투자자자 보호를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신탁부는 일정기간 신규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기존 발생한 관련 상품의 이슈해결에 주력하게 된다.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부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자금대출, 주식대여, 자산보관, 결제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회사업무 관련 모든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시스템화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도 만든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공급 및 상품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체제 아래 더욱 객관적으로 상품을 심사하고, 고객입장에서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상품공급과 관리 기능 일원화를 위해 상품공급본부 소속이었던 신탁부와 랩운용부를 상품 제조, 공급, 관리를 총괄하는 본부로 이동 배치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이슈 재발방지를 위해 IB(기업금융)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중심 원칙아래 조직, 제도, 문화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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