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식 후 같은 팀 후배 성추행한 금융업체 직원 '실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1:44

수정 2020.05.20 11:44

경찰서 혐의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
회식 후 후배 여직원을 추행하고 발뺌한 금융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fnDB
회식 후 후배 여직원을 추행하고 발뺌한 금융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회식 후 함께 탄 택시에서 후배 여직원을 추행하고 발뺌한 금융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금융지주 직원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권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받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관련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회자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회식 후 택시에 동승한 같은 부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후배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은 한 달 뒤인 10월 최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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