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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디지털 성범죄 예방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3:10

수정 2020.05.20 13:14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전송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대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CP)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지난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유보신고제는 기업의 요금제 신고 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SW진흥법 전부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 관행과 악습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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