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상정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가 비공개통신들도 들여다볼 수 있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수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일회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후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며 n번방 방지법은 최종 표결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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