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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다소 과한 주장"

뉴스1

입력 2020.05.20 15:56

수정 2020.05.20 16:35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어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0.5.20/뉴스1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어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0.5.20/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부는 20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과 관련해 "다소 과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35만4857명이 동의했던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나섰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다”며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한 것을 소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다.

해당 대책은 오는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24개 과제가 포함됐다.

Δ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Δ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Δ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 확대 Δ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현행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상향 추진 등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Δ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 Δ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 확대 보급 및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 확대 Δ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 개선 및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 지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한층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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