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라임 배드뱅크처럼 사고펀드 담을 가교운용사 만들어야"

뉴스1

입력 2020.05.20 16:08

수정 2020.05.20 16:08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주의21·채이배 민생당 의원 주최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뉴스1 박응진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주의21·채이배 민생당 의원 주최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뉴스1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습을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라임 배드뱅크'처럼 사고 펀드를 넘겨받을 '가교 자산운용사'를 금융투자협회 내에 만들어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주의21·채이배 민생당 의원 주최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전 교수는 "사모펀드는 예금·보험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담을 껍데기가 없다"며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깐 금투협 밑에 가교 운용사를 두자"고 했다.

그는 "부실 운용사가 운용하던 펀드 자산을 인수하려는 운용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 가교 운용사가 이 펀드 재산을 인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 설립 자본금 10~20억원은 언제 자기들이 판매한 펀드에서 부실 펀드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모든 판매사가 과거의 평균적 사모펀드 판매실적에 따라 갹출하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가교 운용사의 임직원은 사고 펀드를 판매한 주요 판매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충원하고, 사고 펀드를 정리해 그 순자산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활동을 종료하면 된다"며 "가교 운용사의 비용은 사고 펀드에서 수수료를 징수해 충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도 Δ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최소 자기자본 20억원으로 복원 Δ개인 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5억원으로 복원 Δ사모재간접 펀드 원칙적 금지 Δ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피투자 회사 이사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등 책임 추궁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Δ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Δ주가조작 범죄수익 몰수 및 범죄에 사용된 재물도 몰수 대상에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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