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유통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부과

뉴시스

입력 2020.05.20 17:21

수정 2020.05.20 19:30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백도어) 설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가 비공개통신들도 들여다볼 수 있나"라며 일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수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일회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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