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2 라임 될라" 디스커버리펀드 하반기엔 검사결과 낸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7:40

수정 2020.05.20 17:56

코로나로 해외사안 확인 지연
금감원, 운용사 검사 마무리되면
판매사 불완전판매 들여다보기로배상논의는 하반기 이후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제2의 라임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키로 하면서 보상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올 상반기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발표가 늦춰졌다.

2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수천억원의 고객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제2의 라임 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과 제재 등 관련 절차 진행까지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검사결과 발표시기도 늦춰졌다.

■민원 접수된 은행 등 검사 예정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하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디스커버리 관련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아 판매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나 향후 제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들에 대한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나 배상비율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슷하게 접수된 금융민원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련 금융민원이 10여건 접수돼 있다. 판매사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손실액 확정까지는 시간 걸려

다만 기업·하나은행이 판매한 글로벌 채권펀드의 경우 늦으면 올해를 넘겨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어 배상비율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채권펀드는 미국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상품으로, 이 펀드 운용을 맡은 미국 운용사 DLI가 수익률과 실제 가치 등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모든 자산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손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조위에서 배상비율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금융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손실금액이 확정된 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상품을 판매했다. 관련 상품들은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환매지연액 914억원)했다.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환매지연액 240억원)를, 신한은행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환매지연액 651억원)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판매은행들은 향후 대응방향을 고심 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달 만기를 1년 연장한 만큼 연장기간 내에 해결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일부 은행에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향도 고민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선지급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상품인 만큼 투자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