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국회통과 유감"

뉴스1

입력 2020.05.20 18:25

수정 2020.05.20 18:25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8인, 찬성 170인, 반대2인, 기권 6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8인, 찬성 170인, 반대2인, 기권 6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이 통과되자 인터넷 업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이날 오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법'과 관련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법과정 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각 법률 개정안들이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많은 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개정안이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국내 사업자의 '사전 검열'만 부추길 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통신 서비스 품질은 통신사가 관리해야하는 일로, 인터넷 기업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