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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5.20 18:58

수정 2020.05.20 18:58

정부에 해외 기반 디지털성범죄 적극 대응 촉구 인터폴, 해외 사법·금융당국과 국제공조 주문도 재석 149명 중 찬성 1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문광호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49명 중 찬성 148명, 기권 1명으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국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게시 즉시 삭제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조치 ▲국제공조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책 우선순위 ▲인터폴 및 타국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 및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 공조 등을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특히 "인터폴 및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과 같이 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하여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외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게시 즉시 삭제의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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