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다당제 출발' 기대모았지만…아쉬움 남긴 20대 국회 돌아보니

뉴스1

입력 2020.05.20 18:59

수정 2020.05.20 21:38

지난 2016년 6월 13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2016년 6월 13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부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다사다난했던 4년 회기의 마침표를 찍었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더 이상 상임위나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20대 국회도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개원했지만, 법안 통과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에선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의 '동물 국회'까지 이어지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년 만에 다당제 국회 개원 후 대통령 탄핵…여야 공수교대 후 대치 시작

20대 국회는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한 안철수 당시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1996년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양당 체제가 아닌 3당 체제로 출범했다.


또 비록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2004년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인 2016년 6월 13일 개원을 하며,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특히 여야 대치가 관행이 됐던 양당제의 폐해를 넘어, 다당제를 장점을 활용한 협치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8년 5월 28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하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이 바뀌자 여야의 대치는 다시 시작됐다.

이후 바른정당의 출범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바른미래당의 탄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이 이뤄졌지만 고질적인 여야 대치라는 폐해는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2년차였던 2018년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진행되면서 다시 '동물국회'가 펼쳐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한 점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 소수정당들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이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이면서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이후 상대 당에 대한 무더기 고발도 이어졌다.

◇n번방 재발방지·코로나19 추경 등 막판 임시국회로 '유종의 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2만4139건 가운데 8904건이 통과됐고 1만5020개는 각 상임위에 계류됐다. 법안처리률은 36.9%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더욱 낮아진 수치다.

통상 국회 회기 중 총선을 치른 이후에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유종의 미'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성폭력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과 관련해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열어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관리법·검역법·의료법·의료기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항상 아쉬움이 많지만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어느 국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만큼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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