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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스타트업 "n번방방지법 국회 통과 유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20:00

수정 2020.05.20 20:00

시행령 개정과정 적극 대응


이른바 n번방방지법이 20일 인터넷기업, 스타트업, 이용자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른바 n번방방지법이 20일 인터넷기업, 스타트업, 이용자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n번방을 막지 못하는 이른바 'n번방방지법'이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인터넷업계와 스타트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는 불밥 음란물 유통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n번방방지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특히 이들은 n번방방지법의 경우 △졸속으로 입법했고 △사적 대화를 검열할 우려와 이에 따른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학계, 법률전문가, 언론, 스타트업, 벤처기업,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많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n번방방지법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 시행으로 동종, 유사 범죄가 근절될 지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입법 과정도 헌법상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맞지 않음이 지적됐지만 n번방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지는 법이다.
이 법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로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법에 맞춰 만드는 시행령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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