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대 마지막 본회의 산회…과거사법 등 '마지막 숙제' 처리(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5.20 20:58

수정 2020.05.20 20:58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등 141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이견으로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며, 부마항쟁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의 후속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가결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본회의는 애초 오후 3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지연돼 본회의 개의 시간이 다소 늦춰졌다.


문 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인사말에서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저의 정치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4년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 내려갈 역사"라고 했다.

천신만고 끝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됐다.

여야는 개정안에 배상·보상 내용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고, 개정안은 행안위의 번안 의결을 거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부마항쟁보상법은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를 위한 근거법으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안에 우선 예술인만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점은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나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중 '국회,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국회 등의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 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석원정 위원 선출안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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