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대 마지막 본회의 산회…n번방·과거사법 등 처리(종합)

뉴시스

입력 2020.05.20 21:57

수정 2020.05.20 21:57

20일 마지막 본회의…n번방법 등 141개 안건 처리 과거사위 재가동돼 공권력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 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 부과 감염병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의무 신고 전자서명법도 통과…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0대 국회가 20일 오후 7시께 본회의를 마치며 마침표를 찍었다. 공식 회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포함해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그동안 무엇이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여야는 7년간 국회에서 머물던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재석 171석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삭제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대표(왼쪽)와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대표(왼쪽)와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n번방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중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중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해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59명 중 찬성 15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예비·음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운반·광고·소개할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했을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7석에 찬성 1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인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도 21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가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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