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지검에 '디지털성폭력 전담팀' 설치…'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20.05.21 15:00

수정 2020.05.21 15:00

18개 지검과 차장검사 배치된 10개 지청에 배치 가정폭력처벌법도 강화…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警, 피의자 신속 신상공개…하반기 내 지침 개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차장검사가 배치된 지청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처벌규정이 미비하던 스토킹도 처벌법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21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시행계획은 지난 2월 발표된 2020~2024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초기 수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차장검사가 배치된 고양·성남·대구서부 등 10개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다. 다른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해 관련 범죄에 대응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서 8일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전담 수사부서, 중점 검찰청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풍속수사팀을 현행 13개청에서 14개청으로 확대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를 개발한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가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제재수단이 미약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해 여성폭력 예방에 나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여가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내년에 분석,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내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도 점검했다.

디지털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기도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추가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선다.

여가부는 유포된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인 '사이버 안심존'을 설치하면 불법촬영으로 이어지는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민·관 협의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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