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임대차보호 3법, 세밀한 조정 필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1 17:52

수정 2020.05.21 19:27

[기자수첩] 임대차보호 3법, 세밀한 조정 필요
정부가 내년 말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본격화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 하지만 도입 초기 전월셋값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월세 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월세신고제 도입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별도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함께 도입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신고제는 목표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보호 목적이지만 전월세신고제는 과세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전월세신고제는 매매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 흐름이 불투명하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임대차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를 내세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도입 초기나 새 임차인과의 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전월셋값을 높여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될 경우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셋값을 밀어올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전월셋값 급등에 서민들의 부담은 늘고 있다.
전월셋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등 세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건설부동산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