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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금의 50% 첫 선지급 검토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1 18:03

수정 2020.05.21 20:53

환매 중단된 302억의 절반 규모
환매 연기되며 투자자 불만 고조
‘불완전 판매’ 논란도 부담감 작용
'라임사태' 해결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선지급 규모는 환매 중단된 총 302억원의 50%인 151억원에 이른다. <본지 2월 24일자 참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한 기업·신한·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은 선지급 비율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최근 라임 레포플러스 9M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지급 비율은 아직 환매되지 않은 투자금의 50%다. 기업은행은 향후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한 뒤 처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7월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를 600억원 가량 판매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플루토 FI D-1호'를 펀드에 편입하긴 했지만 '신탁' 형태로 판매해 그나마 다른 은행보다 피해규모가 적었다.

라임 플루토 펀드의 편입 비중은 50%가 채 되지(44%) 않아, 우량채권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은 지난해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라임 플루토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 302억원은 환매가 중단돼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환매중단된 투자금(302억원)의 50%를 선지급할 경우 151억원 가량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이 같은 결정에 뜻을 모은 이유는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3%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를 보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우리·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및 기관 징계까지 받았다. 불완전 판매 이슈가 커지면 부담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이 '라임 사태'를 공동대응하고 있는만큼 나머지 은행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유사하게 선지급 비율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선지급한 뒤 라임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중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은 공동대응반을 꾸려 라임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해왔다. 라임측이 작심하고 사기행태를 벌인 만큼 고객과 은행 모두 피해자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은행들이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라임사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민원을 제기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비율 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급 금액을 받은 이후라도 일부 투자자는 개별 소송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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