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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빠져나간다고?"…'n번방법' 시행령 전담 연구반 구성(종합)

뉴스1

입력 2020.05.21 18:16

수정 2020.05.21 18:16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방통위 제공) © 뉴스1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방통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국민적 공문을 일으켰던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는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했다.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나 공공기관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중죄를 피하기 어렵지만, 이런 영상물을 인터넷플랫폼에서 유통시켜 더 큰 피해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인터넷업계는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작 n번방 사태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 위치나 본사 주소조차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여서 n번방 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그간 자율규제를 성실히 수행해온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방통위는 법안 실효성 담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먼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이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최 사무처장은 "(전담 연구반에서는)기술적 관리 조치 내용을 어떻게 할지, DNA DB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금칙어를 적용할지, 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를 개발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논의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적 검열'과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이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동안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국내 사업자의 '사전 검열'만 부추길 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된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령을 담을 때 사업자의 성격과 이용자 수 등 규모를 감안하게 돼있다"며 "사업자·전문가와 협의해 그 대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는 구글이나 페북 등 기본적 대형 사업자는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그외에 불법 촬영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서비스 사업자는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 대화방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개정안은 인터넷상 공개된 게시판에 대한 대책"이라며 "사적 대화방은 경찰청이나 법무부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자 처벌이나 제작·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한다는 조항, 함정수사 등이 준비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함께 시너지를 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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