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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익요원 신상공개에 靑 "판결 영역, 답 어려워"

뉴시스

입력 2020.05.22 11:00

수정 2020.05.22 11:00

강정수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 선고할 순 있다" 오덕식 판사 배제·여성 80% 조사 청원도 답변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5.22.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5.22.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과거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판결의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고등학교 담임을 맡았다는 청원인은 자퇴한 강씨로부터 스토킹 및 딸을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 피해를 입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51만9948명이 서명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수시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며 "법원은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여성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TF팀장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해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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