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석헌 "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선보상 배임 아니다"

뉴스1

입력 2020.05.22 14:18

수정 2020.05.22 14:2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을 선(先)보상하는 것에 배임 논란이 일자 "사적화해를 통할 경우에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이슈 같은 것을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화해를 통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 배임 관련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을 위한 자율 보상안을 마련하면서 손실액의 약 30% 정도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별 은행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넘겨받을 '배드뱅크'와 관련해 "설립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나, 거의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전담하는 별도의 운용사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20개 회사가 모두 지난주에 이미 배드뱅크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날 이의신청 기한이 마감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모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윤 원장은 "두 은행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금감원이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의제기 신청 기한은 60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이날이 마감 날이다. 두 은행은 과태료 부과 통보 이후 2주 이내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20% 할인 기한'도 이미 넘긴 상태다. 업계 내에서는 이들 은행 모두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내 '수석부원장' 직책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수석부원장 직책 폐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정상 수석부원장 자리는 없다.
그렇지만 관행처럼 계속 있었다.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은 임명할 때 결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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