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여자고등학교 50대 전직 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해당 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스쿨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페이스북 등에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비화됐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결국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은 "진정서 접수 후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교내 미투 사건을 엄정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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