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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여야 '첫 격돌' 이슈는 공수처?…연착륙 '첩첩산중'

뉴스1

입력 2020.05.24 07:32

수정 2020.05.24 07:32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위촉식에서 남기명 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위촉식에서 남기명 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임박했지만 실제 활동 돌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후속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7월 출범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초대 공수처장을 두고 물밑 신경전도 상당하다. 정치탄압을 우려하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법 위헌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공수처 후속 법안들 처리에 실패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와 규정, 운영 규정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하는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도 공수처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공수처법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의석도 과반을 넘어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5분의 3을 확보한 만큼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후속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더라도 7월은 물론 연내 공수처 출범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공수처 저지 또는 개정을 위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지막 카드로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추천위는 Δ법무부 장관 Δ법원행정처장 Δ대한변호사협회장 각 1명과 더불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문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의결로 최종후보자 2명을 추려내야 하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2명이라는 점이다. 중립인사 임명을 위한 견제장치인데, 야당은 이를 토대로 공수처법 내 이른바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것은 공수처법 제 24조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이 조항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봉쇄하는 반면, 야권을 겨냥한 표적·기획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력 낭비를 없애기 위한 조항이라며 맞선다.

검찰 역시 이 조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 보고금지 조항이 있지만 결국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흘러들어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대검은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공수처법 제 24조 등 9개 조문과 국회 의결절차 등을 문제삼아 위헌 소송에도 착수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지난 11일 공수처법 위헌결정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정식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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