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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켈리 8년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력 있었다

뉴스1

입력 2020.05.24 13:26

수정 2020.05.24 13:26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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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징하는 깃발. /뉴스1 DB
법원을 상징하는 깃발. /뉴스1 DB

(수원·춘천=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른바 'n번방'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켈리'(텔레그램 닉네임)가 8년 전 미성년자를 꾀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켈리는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에 이은 'n번방' 2대 운영자 신모씨(32)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5월 인터넷 쇼핑몰에 '모델이 되고 싶다'는 구직 글을 올린 A양(당시 16세)에게 접근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씨는 해당 쇼핑몰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A양에게 '피팅 모델에 합격했다'고 통보했고, 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경기 평택시로 A양을 불러냈다.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양을 안심시킨 신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마티즈 차량에 태웠다.

신씨는 그러나 A양을 집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차량을 세운 그는 갑자기 돌변했고 흉기 위협과 폭력을 사용해 A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A양은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차문이 열려 도망칠 수 있었다.

신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흉기 위협에 폭력까지 사용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재판부는 A양이 받았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해 신씨를 엄벌에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자백' '반성' '초범' 등 이유를 들며 사실상 선처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씨는 검찰과 법원의 '관대함'에 징역 1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 지난해 1~8월 사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소지했고, 이중 2590개를 팔아 25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신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춘법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신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n번방'이 공론화 됐고,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지난 3월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부랴부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추가 혐의를 찾아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신씨가 한 수 위였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재개된 재판이 열리기 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됐고 그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확정받게 됐다.

결국 신씨 사건은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국민적 비판에 힘을 보태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됐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한 관계자는 "8년 전 선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과연 그가 또 다시 범죄에 손을 댔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번 n번방 사건 1심 재판부가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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