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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기로…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5 10:41

수정 2020.05.25 10:41

조주빈
조주빈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임씨와 장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석,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임씨와 장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장모씨와 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주빈(25)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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