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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통과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돼야"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5 17:25

수정 2020.05.25 19:40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정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집권 여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지정했다. 다른 어떤 주요 입법 과제보다 우선 국회가 일할 환경부터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0대 국회가 여야의 잦은 충돌 등으로 입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나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하는 국회법안은 △매월 임시회 소집·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회의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 징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부분이다.

국회법은 현재 최장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 야당의 동의 없이 330일 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이 기간을 90일로 줄이자는 건데,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 이해에 따라 여야 시각이 크게 엇갈린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될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177석의 거대여당의 독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나온다.

현행법상 여당은 현재 177석에 더해 범여권 표를 3석 이상 더 얻으면 패스트트랙 요건인 180석을 충족해 주요법안을 패트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심사기간이 330일 걸리는 점에서 오히려 급한 법안의 패트 지정을 꺼려왔다. 반면에 심사 기간이 90일로 크게 줄어들면 여당 의도대로 여러 개혁 과제를 패트 지정 뒤 야당 반대에도 쉽게 처리가 가능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반면에 여당에선 패스트트랙에 따른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해야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문제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3년간 법사위를 하며 입에 달고 산 말이 '암 걸리겠다는 것'이었고 정말 암에 걸릴 것 같은 느낌으로 내내 살았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조 의원은 "표창원, 이철희 등 법사위 위원들 중 출마를 안하신 분이 상당했는데 이게 다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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