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현대차도 ‘구글세’ 불똥… "亞 공조 대응 나서야" [이슈분석]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5 17:51

수정 2020.05.25 17:51

OECD,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한국 주력사업 과세대상에 포함
세수손실·국내기업 이중과세 우려
한경연 "조세회피 방지가 목적
소비자대상 제조업은 제외해야"
삼성전자·현대차도 ‘구글세’ 불똥… "亞 공조 대응 나서야" [이슈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마련 중인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대상을 TV,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자 관련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에서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디지털세 프로젝트에서 국내 제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시아권 공조체제 구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핵심인 디지털세 부과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 중이다.

OECD와 G20은 고정사업장의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연내 마련해 3년 안에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디지털세 추진 과정에서 과세대상을 당초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글로벌 제조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OECD 등이 확대 적용하려는 디지털세 대상은 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의 글로벌 소비자 관련 제조기업이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소비자 대상 제조기업들이 대거 과세부담을 안게 된다.

한경연 측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주도의 디지털세 확대 적용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내 전자업종의 대기업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은 구글, 애플 등 수요 시장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소비자 대상 기업까지 과세하려는 건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해외시장에 생산이나 판매 법인을 두고 있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디지털세까지 물게 되면 이중과세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중·일 등 아시아권 소비자 대상 수출국 간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대상기업이 주를 이루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 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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