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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와치맨 "성착취 영상물로 얻은 금전적 이익 없다" 주장

뉴스1

입력 2020.05.25 18:27

수정 2020.05.25 18:27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가 불법 영상물을 통해 금전적 이익은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2차 변론재개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의 성착취 영상물을 통한 영리목적과 '박사방' 조주빈(25)과의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통신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와 통신사실자료조회를 회신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AV-SNOOP 고담방'으로 취득한 돈이 가상화폐인 '모네로'(Monero)라는 점에서 추적이 쉽지 않아 수사단계에 해당하는 강력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 측은 "현재 제출받은 두 개의 회신서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다음 재판에서 전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 후 '영리목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피고인 신문 절차 때 상세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판사는 "순서 상으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한 뒤에 신문을 하는 것이 통상 형사소송절차 진행인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도 검찰 측 심리절차에 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전씨뿐만 아니라 전씨의 가족 계좌까지 모두 확인해도 좋다"며 "가족들의 계좌기록까지 다 제출하도록 하겠다. 취득한 이익은 분명히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씨는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사진 등을 게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의 선고가 지난 4월9일 예정된 시점에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 따라 조주빈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AV-SNOOP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했는지 입증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전씨는 또 텔레그램방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을 포함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3차 변론재개 공판은 6월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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