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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부모 이혼으로 관계단절돼도 성인뒤 교류재개 땐 친양자 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06:00

수정 2020.05.27 06:00

대법 “양부모 이혼으로 관계단절돼도 성인뒤 교류재개 땐 친양자 유지“
[파이낸셜뉴스] 친자가 아닌데도 친생자로 호적에 오른 뒤 양부모가 이혼하면서 성장과정에서 양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 교류가 재개됐다면 친양자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여동생이 언니의 친양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 성명불상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B씨는 태어나자마자 결혼 후 3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A씨 부부에게 맡겨켰다. A씨 부부는 B씨를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남편과 1985년 이혼하면서 B씨는 A씨와 헤어지게 됐고, B씨는 양아버지(A씨의 첫 남편)의 손에 키워졌다.

성인이 된 뒤 A씨를 다시 만난 B씨는 서로 왕래하면서 지냈고, B씨가 아기를 낳자 A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거나 돌잔치에 참석하기도 했다.


성장하면서 B씨는 자신이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지만 계속해 그리워했고, 2015년 A씨가 숨질 때까지 어머니로 여겼다.

하지만 A씨의 여동생은 B씨가 A씨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A씨의 여동생은 재판과정에서 “B씨와의 왕래도 거의 끊어졌기 때문에 친양자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생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친양자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관계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 친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친생부존재 확인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판례는 친자가 아닌데도 친자로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친자는 아니지만 ’친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2심은 “A씨가 이혼할 무렵에는 B씨와 A씨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하고 B씨가 성년이 된 이후 간간이 왕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B씨와 A씨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숨진 A씨와 B씨가 왕래가 끊어진 사정이 있다는 사정을 중시하며 양친자 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하고 이후 그들 사이에 양친자 관계자 회복됐다고 볼 사정이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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