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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 조사결과 유감 "북한군 총격에 메뉴얼 따라 적절 조치"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19:35

수정 2020.05.26 19:35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北 총격, 우발적 여부 판단 유보
우리 군 대응조치 '과잉대응' 해석
지난 3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과 관련,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즉시 유감을 표했다.

당시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도 북한군 GP 2곳에 6발 이상의 조준사격을 했다.

유엔사는 지난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한국군 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 조사해 이날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그러나 북한군의 총격이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2020년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총기 발사에 대해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앞서 한국 합참은 북한군의 총기 발사를 우발적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우리 군의 대응조치를 과잉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즉시 입장을 내고 유감을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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