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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헌재 '패트' 적법 결정은 사필귀정…논란 종식돼야"

뉴시스

입력 2020.05.27 17:02

수정 2020.05.27 17:02

"정치로 해결할 일 사법부에 의뢰한 모습 반성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0.05.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0.05.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지난해 선거제 및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사필귀정"이라며 "이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던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반대파였던 오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 이동)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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