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위법 아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8:20

수정 2020.05.27 18:20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헌재가 심리를 한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 48조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당기속성이라는 정치현실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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