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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헌재, '패트 사보임' 자의적 해석…국회 파행에 면죄부"

뉴스1

입력 2020.05.27 22:21

수정 2020.05.27 22:2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향해 27일 "자의적인 해석이자 20대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의원 강제 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의사를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신환 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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