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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대행계약 투명성 확보로 환경미화원 권익보호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09:41

수정 2020.05.28 09:41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구·군 청소대행업체의 운영 비리를 근절하고 환경미화원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표준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대행 계약 표준안과 조례 개정안에는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정산·환수, 환경미화원 권익 보호,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등이 포함됐다.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미화원 보호조항, 정산 근거가 없는 복리후생비의 정산 조항 등을 포함하고, 청소대행업체 비리 사전근절을 위한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했다.

시는 최근 구·군 청소대행업체에서 나타난 대행료 정산·환수근거 부재,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미지급, 관리 소홀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구군에도 관련 조례 개선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6개 구군 중 15개 기초단체는 2020년 청소대행 계약에 시 표준안을 반영했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부당 지급된 대행료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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