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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리콜'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0:33

수정 2020.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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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리콜'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대법원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단종되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박모씨 등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박씨 등은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 리콜 조치를 진행하면서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매장을 방문하고 앱을 새로 설치하며 발생한 시간, 비용 및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서도 "리콜 조치는 적법했고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리콜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때문에 해당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리콜 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해, 혹은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정신적 손해 등은 법적으로 배상받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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