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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수사 와중에…'갓갓' 제작 성착취물로 돈 벌려한 20대

뉴스1

입력 2020.05.28 12:45

수정 2020.05.28 12:4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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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올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이 제작한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해 돈을 벌려고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경기도)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2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자 이를 악용해 돈을 벌 구상을 했다.

‘n번방’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갓갓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광고를 통해 성착취물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다행히 이러한 범행 시도는 일찍이 경찰에 덜미가 잡혀 실제 판매건수는 1건에 그쳤다.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벌이고 있던 제주 경찰은 피의자의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포착한 뒤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제주경찰은 “피의자는 n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갖고 있던 성착취물이 팔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또는 재유통, 판매, 소지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25일 설치된 제주지방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총 17건을 수사해 총 13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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