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등 9명 기소

뉴시스

입력 2020.05.28 14:00

수정 2020.05.28 14:00

세월호 특수단, 직권남용 혐의로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공무원 미파견 및 활동 강제종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이 전 실장 등 8명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당시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예산을 미집행하면서 그 활동을 종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를 추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이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2016년 이 부위원장이 사직 후 그 자리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 요청을 하고, 김 전 장관이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이 부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지난달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 측은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