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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블록체인ID ‘이니셜’, 금융회사에 실제 적용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4:46

수정 2020.05.28 14:46

금융위, ‘이니셜 비대면 실명 확인’에 규제특례 적용

이니셜DID 연합 금융권 회원사 협업…내년 6월 출시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금융기관과 협업해 만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 ‘이니셜’이 다양한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 소비자들이 신원이나 계좌확인 증명정보를 이니셜 애플리케이션(앱)에 내려 받은 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핵심 과제로 떠오른 ‘언택트 이노코미’와 관련, 이니셜 등 DID가 핵심 기반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당사자 간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등 이니셜 DID 연합 회원사들은 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취기관이 실시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기술도 구현했다.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실행화면 / 사진=김미희 기자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실행화면 / 사진=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SK텔레콤이 신청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DID 기술로 만들어진 ‘마이아이디(My-ID)’가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데 이어 SK텔레콤 이니셜도 DID 기반 실명확인 관련 금융규제 특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금융규제 특례 조항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법이다. 즉 기존에는 비대면 금융거래 등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니셜이나 마이아이디를 활용하면 블록체인으로 신원인증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는 이니셜에 발급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신분증 진위 확인과 계좌확인 증명 등 보다 간편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에 이니셜 기반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 서비스가 나오면 비대면 금융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인증 네트워크 '이니셜' 개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인증 네트워크 '이니셜' 개요


SK텔레콤은 이번 금융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이니셜 DID 연합’ 회원사 중 금융기관과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은 지난해 10월 이니셜 DID 연합을 출범했다. 이후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카드, 우리카드, BC카드도 합류한 상태다.
또 코스콤을 필두로 한양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이니셜 DID 연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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