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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靑수석·장차관 9명 무더기 기소(종합)

뉴스1

입력 2020.05.28 14:47

수정 2020.05.28 14:47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2016.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2016.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번에 기소되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이다. 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에서는 (특조위 조사 방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한 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에도 사퇴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문건을 작성, 보고하게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후인 2016년 2월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4월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 달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이 보고됐거나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박 전 대통령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내부에서 김영석 전 장관을 도와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함께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 복귀 요청을 한 혐의다.

조 전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김영석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수사를 이번 기소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도 있어 나중에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다"며 "다른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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