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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장 법안 조속 처리"…주호영 "졸속 아니냐"

뉴시스

입력 2020.05.28 17:58

수정 2020.05.28 17:58

"공수처, 검찰 통제 수단…패트 절차상 의혹도" "특별감찰관 3년 쨰 비어, 조속히 채워져야" 文 "기능 중복, 같이 둘지 없앨지 국회서 논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께서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3자 오찬 회동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던 법안이었는데,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지만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서로 견련관계가 돼서 지나간 절차상 의혹도 있다"고 당시 문 대통령에게 한 자신의 발언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민주당이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라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도 야당 위원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3년 째 비어있다.
저는 그 전에도 누차 비어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면 필요 없다면서 (임명을) 지연했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 조속히 채워지는 게 맞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게 훨씬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어 그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을 없앨지 국회의 논의를 바란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양당에 협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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