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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양당 원내대표 대화 발언록]④공수처·특별감찰관

뉴스1

입력 2020.05.28 19:42

수정 2020.05.28 19:42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및 산책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브리핑을 토대로 이날 회동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에 노력해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던 법안이었는데, 많은 국민과 통합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서로 결연관계가 돼서 지나간 절차상의 위법도 있다. 지금 와서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개정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인은 민주당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인이 반대하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그 점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다.

▲주 원내대표
대통령 직속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3년째 비어 있다. 그 전에도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없어진다고 해서 지연돼 왔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감찰관이 채워지는 게 좋겠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
(공수처 관련)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특별감찰관의 임명도 양당이 협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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