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검증도 강화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31 11:59

수정 2020.05.31 11:58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검증을 강화해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명으로,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4월 14일 ~ 6월 30일)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했다.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및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인력공백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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