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도 성범죄 인정 안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9 18:07

수정 2020.05.29 18:12

1심 판단 유지… 징역 5년6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59)가 2심에서도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제출자료, 법정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억압하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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